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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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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물빛미르 2011. 7.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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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명신청을 하고 왔다.
원래 내 이름을 찾기 위해서...
개명신청이라는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만 할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해보니 의외로 간단했다. ^^*

개명신청은 꼭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해야 하기때문에 먼저 대법원사이트에서 내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딘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관할법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문의해서 첨부서류를 필히 확인하고 가는것이 좋다.

내 경우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었는데 남부지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 모 각 1통), 범죄사실기록증명서를 각 한통씩 가지고 가면 된다. 개명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서 작성해도 되고, 법원에서 서류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다.

다른건 모두 동사무소에서 떼면 되는데... 범죄사실기록증명서는 경찰서를 가야 한다.
아무 경찰서나 가서 떼면 되고 쉽게 뗄수 있다. ^^*

혹시 입양이 된 사람이라면 입양관계확인서와 친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더 첨부해야 한다. 개명이 되면 본인과 관계된 모든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이 변경되어야 하기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개명 신청서는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
현재 이름과 개명을 원하는 이름을 적고 개명신청 사유등을 적으면 되는데 개명을 원하는 이름의 한자는 꼭! 대법원 인명용 한자사전에 있는 한자로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저런 첨부서류 떼는데 은근 인지세가 들었는데...개명신청시에도 송달료와 인지세가 든다. ㅋㅋ
송달료는 무려 15100원. 인지세는 거의 천원이다.
송달료의 경우는 만약 남으면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때문에 송달료 납부시 반환용 통장번호를 적어야 한다.
혹 본인 계좌번호 모르시는분은 꼭 적어가시길 ^^*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고나니... 한달 정도면 결과가 나올거라고 얘기해준다.
뭔가 설레는 느낌...
꼭 허가가 났음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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